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유통전 국가검정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선
식약청, 국가출하승인제도 시행방안에 대한 정책설명회 개최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1/11/28 [11:4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6월부터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원료, 중간제품, 완제품 등 모든 제조공정에 대하여 제조업체의 제조와 품질관리 자료를 병행하는 ‘국가출하승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기존에 실시해온 국가가 정한 시험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완제의약품의 품질검사와 함께 전 제조공정의 제조기록과 원료, 중간제품 및 완제품 단계별 품질관리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제품의 시중 유통을 승인하는 제도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민·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여 각국의 국가검정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6월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출하승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식약청은 국가출하승인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고, 생물학적 제제의 품질에 대한 국가안전관리체계가 더욱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제조·수입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제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11월 29일 서울식약청 대강당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등 국가검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 관련 업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설명 ▲참석 업체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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