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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대생 성추행’ 검찰 공소사실 변경, 과연 최종판결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사실 변경, 판결은 30일에…

유영미 기자 | 기사입력 2011/09/15 [19:10]

‘고대 의대생 성추행’ 검찰 공소사실 변경, 과연 최종판결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사실 변경, 판결은 30일에…
유영미 기자 | 입력 : 2011/09/15 [19:10]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대 의대생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고, 검찰은 공소장 일부를 변경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배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적용법조를 기존 특수강제추행 혐의에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추행을 뜻하는 특수준강제추행으로 변경 요청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동의를 받아 이를 허가했다.

이는 피고인 3명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였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변경 후 이어진 공판 과정에서 박모 씨와 한모 씨는 범행을 인정한 반면, 배모 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 박모 씨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법원에서 한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면 평생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한모 씨 역시 “술기운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못한 점 등을 반성했다”며 “영원히 친구에게 용서를 빌고 모든 분께 사죄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배모 씨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배모 씨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또 이를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패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어 속옷을 원래대로 내려줬고, 새벽에는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고 기존 입장대로 무죄를 주장했다.

또 “언론과 누리꾼들이 신상을 캐고 학교에서 출교처분을 받았을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확신과 누명을 벗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노먼 베쑨처럼 헌신하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에 열린다.

한편, 기존 공소장에 기재됐던 특수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새로 적용될 특수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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