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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대생 3명 출교조치, 당연한 결과 너무 오래 걸려…

고대 의대생 3명 최고 수위 징계 출교조치 돼 재입학 불가

유영미 기자 | 기사입력 2011/09/05 [18:07]

고대 의대생 3명 출교조치, 당연한 결과 너무 오래 걸려…

고대 의대생 3명 최고 수위 징계 출교조치 돼 재입학 불가
유영미 기자 | 입력 : 2011/09/05 [18:07]
▲고대 의과대학 학생상벌위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3명에게 출교조치를 내린 담화문(사진=고려대)

고려대가 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대생 3명에 대해 출교처분을 내렸다. 출교처분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이는 지난 2006년 본관 점거 학생들에 이어 고려대 사상 두 번째 출교 처분이다.

고려대는 5일 의과대학장 명의의 담화문에서 “고려대 의과 대학 학생상벌위원회에서는 ‘본 사건 가해 학생 3인에 대해 고려대학교 학칙 상 최고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의결하였다”며 “지난 3일에 최종 승인됨에 따라 오늘 아침에 가해 학생과 지도 교수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신중에 신중을 가해 논의한 결과 최고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학교 측의 징계가 늦어진 것은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절차상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 했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교는 고려대 학칙 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돼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심의가 길어지자 ‘학교 측이 가해자들의 학교 복귀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졌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나서서 출교를 촉구하는 등 큰 파문이 일었다.

시사포커스 =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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