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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6.25 전쟁 中 피해입은 사례 신고 접수

강제 납북으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

윤해영 기자 | 기사입력 2011/09/07 [18:11]

경기도 포천시, 6.25 전쟁 中 피해입은 사례 신고 접수

강제 납북으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
윤해영 기자 | 입력 : 2011/09/07 [18:11]
경기도 포천시는 7일 6.25전쟁 중 강제 납북으로 피해 입은 사례 신고 안내를 공고했다.
 
시는 “6․25전쟁중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제정(2010.9.27시행)되어 6·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기간은 지난 1월 3일부터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 장소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이며,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미국 재외공관에서 하며, 신고대상은 전시 납북자로 신고인의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신고 할 수 있다.
 
신고 시 구비서류는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이다.
 
경기동북본부 = 윤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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