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피해자보호 명령제 도입 법률안 통과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 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법률이 6월 29일 임시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합동의 T/F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의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금년 5월 발표한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의 주요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찰은 응급조치에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 격리나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현행제도에서 경찰이 임시조치신청을 하면 검사가 청구하여 법원 결정까지 7일에서 8일정도 소요되는 동안 피해자가 행위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2차 피해 등 더욱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긴급)임시조치 : 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 포함) ▲ (임시)피해자보호명령 : 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전기통신에 의한 접근 포함),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명령기간 : 6개월(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에 따른 처벌규정으로는 임시조치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신고의무자 범위와 친권상실 요청권자가 대폭 확대되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100만원이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에 대한 업무방해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가해자의 말에만 의존하여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피해자를 대면하여 폭력상태, 안전여부 등을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의 제도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조진우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가정 폭력에 대한 초기대응이 한층 강화되고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통과된 법안은 소관부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공포된다. 시사포커스팀 = 조현아 기자 < 관심 & 이슈 기사 > ▷ 나이지리아 폭탄테러,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 배후 ▷ 서지영 열애 인정, 연인은 5년 연상 엘리트 증권맨 ▷ 트랜스포머3, 메아리보다 더 강력한 돌풍 ▷ 파워블로거도 짜고치는 ‘트루맛쇼’? ▷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 공식 발표,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 내가 지겠다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