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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심 ‘신라면 블랙’에 함유돼 있다던 우골을 도대체 어디로?

공정위, ‘신라면 블랙’ 허위·과장 표시 및 광고 인정, 과징금 1억 5,500만원 부과

조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11/06/27 [17:10]

(주)농심 ‘신라면 블랙’에 함유돼 있다던 우골을 도대체 어디로?

공정위, ‘신라면 블랙’ 허위·과장 표시 및 광고 인정, 과징금 1억 5,500만원 부과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1/06/27 [17:10]
▲공정위, (주)농심 신라면 블랙 허위·과장 표시 결론      © 농심공식홈페이지 캡쳐,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농심의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공정위는 최근 일부 식품업체들이 고급원재료사용·좋은 영양 수준 등을 내세우며 기존에 비해 가격을 2배~3배 높인 일명 프리미엄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제품에 대해 표시·광고 된 내용의 사실여부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4월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주)농심 ‘신라면 블랙’의 영양수준과 품질 등에 관한 여러 표기와 광고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5월13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정위는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있다’는 내용과 ‘탄수화물·지방·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이라는 허위·과장의 표시와 광고를 한 것으로 인정. (주)농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표시에 대해 실제로 설렁탕 한 그릇과 ‘신라면 블랙’의 영양가를 비교해 본 결과, 설렁탕에 비해 ‘신라면 블랙’은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 수준에 불과했다.

비만 문제와 관련된 지방의 경우 오히려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의 차이가 나며, 과다 섭취했을 경우 고혈압·뇌졸증·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나트륨의 햠유량도 1.2배에 이른다는 점에서 (주)농심의 과장 표시가 인정되었다.

두 번째로, (주)농심은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이라는 표시에 대해 탄수화물·지방·단백질의 완벽한 비율은 60:27:13인데, ‘신라면 블랙’은 라면 중에서 이 비율에 가장 근접한 62:28:10이라는 점을 표시했으며, 3대 영양소의 완벽한 비율이 60:27:13이라는 근거로 일본 농림 수산성이 2005년도에 수립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 일본이 자국민 대상 탄수화물·지방·단백질의 섭취비율에 관한 2015년 목표치가 60:27:13로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하였다.

하지만 3대 영양소 섭취의 이상적인 비율은 개별소비자의 연령, 활동량,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한 일본 농림수산성이 2015년 3대 영양소 섭취비율 목표치를 60:27:13로 한 것은 육류소비 억제·쌀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개별 소비자의 건강에 이상적이라는 점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농심의 주장은 소비자의 건강과 무관하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세 번째로는 ‘신라면 블랙’이 ‘완전식품’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완전식품’이란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갖춘 식품’을 의미하는데 ‘신라면 블랙’을 많이 섭취하게 될 경우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이 라면 한 개에 1,930mg으로 성인의 1일 나트륨 적정 섭취량의 97%에 이르는 과도한 양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섭취할 수 있는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처럼 권장될 수 없기 때문에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심의 결과 위법으로 인정된 세 가지 내용으로 표시 및 광고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명령하였으며, '신라면 블랙'의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 ‘신라면 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래도 담겨 있다’는 내용과 ‘신라면 블랙은 탄수화물·지방·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 명령과 함께 공정거래 저해성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으로 인정되어 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미디어포커스팀 = 조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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