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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개종 교육 받아라’ 교회 목사 2명이 가정폭력 합세

인권 사각지대, 개종교육 받아라 3일간 아내 감금한 남편, 목자 2명 입건

최현향 기자 | 기사입력 2011/04/20 [18:00]

인권유린 ‘개종 교육 받아라’ 교회 목사 2명이 가정폭력 합세

인권 사각지대, 개종교육 받아라 3일간 아내 감금한 남편, 목자 2명 입건
최현향 기자 | 입력 : 2011/04/20 [18:00]
최근 잇따라 보도되는 개신교계 금권선거, 비리, 폭행, 성추행 사건에 이어 춘천에서 교회 목사 2명이 가담하여 가정폭력 및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12일 춘천시 석사동 모 아파트에서 아내를 개종시켜야 한다며 강제로 2박 3일동안 차에 감금한 혐의로 춘천경찰서는 남편 A씨(45세)와 시어머니, 시누이, 이에 합세한 교회 목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가족들, 교회 목사 2명은 2월 24일 오전 5시 출근하는 B씨(40세)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우고 개종교육을 받을 것을 강요 하였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못가게 하면서 40여시간 가랑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내 B씨는 모욕과 위협을 받으며, 차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식사는 물론이고, 차안에서 소변을 누는 등 인권유린의 상황도 함께 발생하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와 가족들은 수개월전부터 A씨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종교에 심취하자 “개종교육을 하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교회 목사에게로 데려가려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감금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번 가정폭력사건이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개신교 목사 2명이 함께 가담해 인권을 억압하고 감금했다는 점이다.
 
춘천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종교는 개인의 자유인데 이를 강요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며,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강요 감금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본부 = 최현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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