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교육 받자”…아내 가두고 40시간 개종교육 강요한 남편·목사 입건개종교육 강요, 인권유린 심각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난 12일 다른 종교에 빠진 아내에게 개종교육을 받게 하려고 강제로 차에 태워 40여 시간을 감금한 혐의로 남편 C(4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C씨와 가족 등은 지난 2월24일 오전 8시께 춘천시 석사동 모 아파트 앞에서 교회 목사 2명과 합세해 “개종교육을 받으러 가야 한다”며 출근하는 아내 K(40)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26일 오전 1시까지 40여 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차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차안에서 소변을 보며, 식사도 차 안에서 감시 속에 빵과 우유로 대신 하는 등 인권유린 또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C씨와 가족들은 수개월전부터 K씨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다른 종교에 심취하자 개종 교육을 하는 곳에 데리고 가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K씨가 속한 종교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한 한기총은 현재 금권선거 문제로 해체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15개 교단 목회자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대표회장 손인웅 목사)은 성명서를 통해 “한기총은 금권선거 추문과 내부 분열로 이미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다. 더 이상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자격도 권위도 남아있지 않다”며 “한기총 스스로 해체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월드비전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후원자들의 계속되는 ‘한기총 탈퇴’ 요구로 한기총 탈퇴를 이미 선언했고, 장로교단 노회에서는 한기총 탈퇴를 요구하는 헌의안을 채택하며, 현재까지 한기총 해체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경북, 경안노회에서 탈퇴 헌의를 결정했고 서울노회를 비롯한 3개 노회에서도 한기총 탈퇴 헌의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한 장로교 고신측에서는 남서울노회, 경북노회, 전남동부, 서부산, 수도남노회 등 5개 노회가 한기총 탈퇴 헌의안을 채택한 상태이다. 장로교 합신측에서도 경기북노회가 한기총 탈퇴 헌의안을 채택하는 등 한기총을 탈퇴하자는 요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한기총 해체의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 본부 = 지승구 기자 기사제보 &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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