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20대 총선 출마 공무원 내년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2016년 1월 14일부터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김영운 기자 | 기사입력 2015/12/15 [22:14]

20대 총선 출마 공무원 내년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2016년 1월 14일부터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5/12/15 [22:14]

충남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정미)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이번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2016년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입후보제한 대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으로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아울러 공주시선관위는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 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 20대 총선 출마 공무원 내년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모의 투표 체험 운영
  • A조합 입후보예정자, 현금제공 매수행위 고발
  • 주머니속의 송곳은 숨길 수 없다
  • 공주시 선거관리 위원회, 투표 참여 만화로 펼쳐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 공주시선관위, 후보자 등을 위한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
  • 공주시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
  • 이동
    메인사진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6월 5일(수) 개막! 올해의 에코프렌즈 유준상, 김석훈, 박하선 확정!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