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출마 공무원 내년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2016년 1월 14일부터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충남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정미)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이번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2016년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입후보제한 대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으로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아울러 공주시선관위는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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