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뉴스쉐어 = 김영운 기자]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1일 발표했다.
제5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단순한 투표참여 현수막 등 게시 및 게재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법이 통과 되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후보자 및 관련자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숙지하고 활동 할 것을 당부 했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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