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 조희정 기자] 문화재청은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등 3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828호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서울 普陀寺 磨崖菩薩坐像)’은 개운사의 암자인 보타사 대웅전 뒤쪽 암벽에 조각된 상이다.
전체적으로 넓은 어깨, 높은 무릎 등 당당한 신체를 보여준다.
특히 마애보살좌상 오른편에 새긴 신중패(神衆牌)는 보살상의 조성 시기 추정에 참고가 된다.
이 상은 보물 제1820호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과 함께 여말선초에 유행한 보살상의 한 형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다.
※ 신중패(神衆牌): 제석, 범천 등 호법신들을 청하는 내용을 쓴 패로 의식에 사용
보물 제1829호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大田 飛來寺 木造毘盧遮那佛坐像)’은 등신대(等身大)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불상으로,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단정한 조형감을 보여준다.
※ 등신대(等身大): 사람의 크기와 같은 크기
또한, 불상의 밑면에 쓰여 있는 기록을 통해 1650년(효종 1)의 정확한 제작 시기와 조각가[무염(無染)]를 알 수 있어, 17세기 불교조각 연구의 기준자료가 된다.
보물 제1830호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粉靑沙器 象嵌 ‘正統4年銘’ 金明理 墓誌)”는 조선 시대 성천도호부 부사(成川都護府 副使)였던 김명리(金明理, 1368~1438년)의 가계와 이력 등 행장(行狀)을 적은 묘지이다.
※ 행장(行狀):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사람의 평생의 행적을 기록한 글
또한, 종 모양으로 만들어진 묘지로 희귀한 사례이다. 지문(誌文)은 유의손(柳義孫, 1398~1450년)이 지었다.
※ 지문(誌文): 죽은 사람의 이름, 태어난 해 등을 적은 글
이 묘지는 개인사를 적고 있으나 조선 초기의 사료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자료적 가치도 높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관리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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