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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규제일몰제 적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고시’ 폐지

변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14/06/18 [00:02]

과천시 규제일몰제 적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고시’ 폐지

변재민 기자 | 입력 : 2014/06/18 [00:02]
[서울 뉴스쉐어 = 변재민 기자] 경기 과천시가 2011년부터 규제해 오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기준고시’를 지난 1일부터 폐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과천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과천시는 주암동지역이 자동차정비업소로 난립하여 불법주차와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자 지난 2011년 6월 16일부터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제한 대상과 범위를 고시로 지정하여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소 등록을 제한해 왔다.
 
이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기준고시 폐지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다 사업부진 등으로 이전을 해야 하거나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할 경우 신규 등록이 어렵다는 건물주와 자동차관리업 종사자들의 지적 및올해 새로 신설된 규제일몰제 시행에 따라 폐지하게 된 것이다.
 
규제 일몰제는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이다.
현재 과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소는 31개소이며, 이중 27개소가 과천시 주암동 지역에 밀집해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암동지역에 대해 정비업소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내에서 영업하도록 지도해온 결과 주변 환경이 많이 안정화되었다”며 “지방규제 완화 정책차원에서 이번 고시를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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