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뉴스쉐어 = 윤민정 기자]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경훈)는 청렴 및 반부패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대상을 일반구민으로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액도 최고 3천만원으로 올렸다.
사하구는 지난 9월14일 이런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했다. 개정조례에는 신고자 범위를 기존의 공무원에서 공무원 및 일반 구민으로 확대하고, 신고 보상금 지급액 역시 최고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자 보상금은 ▲금품액 및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이상 상한액 3천만원) ▲알선이나 청탁 행위 300만원 이하이며 사하구 행정감사 처분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급된다. 동일 사안에 대해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하게 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 불이익 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거짓 신고자나 명의 도용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보상금은 환수된다.
이에 앞서 사하구는 지난 7월1일 전담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실을 분리 설치했으며 내부감사, 청렴시책 추진, 주민불편사항 해소, 공직자 재산등록, 구민배심원제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경훈 사하구청장은 “공직사회의 부조리와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감사실을 신설했다”며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깨끗한 사하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신고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