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들 모른척 하더니···아들 사망보험금 소송, 23년 전 아들 버린 엄마 “아들 사망보험금 내놔”
23년 전 자식 버린 비정한 엄마, 아들 죽자 사망보험금 내놓으라며 소송 제기
임현화 기자| 입력 : 2011/08/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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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아들을 버린 비정한 어머니가 뒤늦게 아들이 수년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나온 아들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손자를 힘들게 키워온 할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따르면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시어머니를 상대로 23년 전 버린 아들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놓고 부당 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아들 사망보험금 소송 사실은 A씨의 딸이라는 한 여성이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자유의견 게시판에 이를 폭로해 드러났다.
30대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23년 전 남동생과 나를 친할머니에게 맡기고 아버지와 이혼 후 집을 나간 어머니가 남동생이 수년전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친할머니가 받은 사망 보험금을 빼앗기 위해 최근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아버지도 화병으로 숨져 노점에서 생선 장사를 하면서 홀로 우리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동생이 지난 2002년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7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며 “아들이 죽었을 때 버선발로 달려오지는 않고 이제와 사망 보험금을 내놓으라는 것은 80세의 할머니에 대한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너무 어렵게 살아 우리 남매의 최종 학력은 중졸과 초졸”이라며 “낳은 것 외에는 부모의 의무를 하나도 지킨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권리도 없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정우정 순천지원 공보판사는 “양쪽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이고 피고인측(할머니측) 답변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기일은 답변서를 받은 뒤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