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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中어선 1척 검거
올해 불법조업 中 어선 22척 검거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3/10/27 [17:08]
[군산 뉴스쉐어 = 이연희 기자]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7일 오전 7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05km 해상에서 중국 단동 선적 150톤급 저인망 어선 A호(승선원 19명)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18일 중국 단동항을 출항해 26일 밤 10시께 한국 측 해역으로 넘어와 적법한 허가 없이 멸치와 삼치 등 3천10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호를 군산항으로 압송한 후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행위 대해 강력한 조사를 펼친 후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 군산해경이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22척이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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