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오는 11일부터 2주간 '2015년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당진의 주요 항·포구 연안과 삽교호, 대호호, 석문호 일원에서 실시되는 특별 예방지도단속은 어업지도선인 충남 210호를 투입해 내수면과 해수면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도 경계 및 시 경계 조업구역 위반행위 ▲자망, 통발, 각망, 이중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금어기 포획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이다. 경미하게 적발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법 행위는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활동에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 참여와 어선안전조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업행위는 해양 수장원의 고갈을 유발하고 어업인들의 안전에 방해가 된다"면서 "나 하나쯤이란 생각에 선량한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시의 상반기 어업지도활동에는 당진수산업협동조합, 난지도 외 6개 어촌계, 대호만 내수면 어업계 외 4개 어업계, 장고항선주협외 외 7개 선주협회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