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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가는 한지, 품질표시로 알 수 있다

‘한지품질표시제’ 시행으로 전통한지 가치 계승과 신뢰 확보

최현정 기자 | 기사입력 2013/04/15 [16:10]

천년 가는 한지, 품질표시로 알 수 있다

‘한지품질표시제’ 시행으로 전통한지 가치 계승과 신뢰 확보
최현정 기자 | 입력 : 2013/04/15 [16:10]
▲ 한지품질표시제 포스터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뉴스쉐어 = 최현정 기자] 한지산업의 새 도약을 위해  한지품질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지난달 21일 한지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한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지품질표시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한지품질표시제’는 한지의 생산자, 제조방법 및 재료의 원산지 등 한지품질을 좌우하는 제반 사항을 표기하여 한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한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한지시장은 구매자가 한지의 품질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방법이 없어 수입산 저가의 한지가 대량 유통되고 있는 반면, 품질 좋은 전통한지의 가치가 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지품질표시제의 표시사항은 한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자 및 주원료 원산지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 보조원료·증해방법·표백방법·초지방법·건조방법·도침·평량·규격과 수량·종류와 용도 등 한지의 품질을 좌우하는 제반 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세부적으로 표기하였으며, 포장지는 닥섬유 함량에 따라 국산닥 100%는 자색, 그 외 국산닥 100% 미만은 청색으로 구분했다.
 
시행 후 품질표시제 관리방안은 한지품질표시제의 자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표시사항 및 포장지 수요량을 사전 관리뿐만 아니라 포장지의 무단 유출 및 표시사항 허위기재 등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지품질표시마크와 포장지는 등록된 디자인으로서 비참여 업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한지품질표시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참여업체라도 품질표시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한지품질표시제는 한지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
 
올해는 전통한지 분야를 우선 실시하고 점차 기계한지 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품질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014년 이후에는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한지품질표시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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