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카드 대체 결제수단 도입,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해 보니…

휴대전화만 있으면 결제 가능하고, 가맹점 수수료도 대폭 낮출 수 있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

김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2/09/17 [16:51]

카드 대체 결제수단 도입,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해 보니…

휴대전화만 있으면 결제 가능하고, 가맹점 수수료도 대폭 낮출 수 있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
김수연 기자 | 입력 : 2012/09/17 [16:51]
[뉴스쉐어 = 김수연 기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대체할 새로운 방식의 결제수단이 올해 말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전자금융업계는 17일, 신용·직불카드 없이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가 가능한 직불 결제수단을 12월쯤 출시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바코드 입력기에 인식시켜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자동응답전화(ARS) 기반의 결제 방식도 나온다. 고객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결제시 등록된 번호로 전화가 오면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통장에서 직접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이와같은 新 결제수단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므로 카드발급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대폭 낮출 수 있어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시장에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재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평균 수수료율인 1.5%보다도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연말 소득공제도 신용카드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 직장인들의 절세수단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카드 공제율은 20%, 직불카드는 30%이다.

한편, 금융위는 대체 결제수단의 결제 가능금액을 보안상의 이유로 3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전자금융업체들은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현재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4
  • 도배방지 이미지

  • 신용카드 위조 수백만원 사용한 주점 종업원 구속
  • “신용카드 포인트로 주민세 납부하세요”
  • 카드 대체 결제수단 도입,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해 보니…
  • 우리나라 신용카드 포인트 2명 중 1명은 사용안해
  • 신용카드 대출·연체율 급증, ‘제2카드대란’ 오나
  • 이동
    메인사진
    히말라야 전설을 찾아 떠나는 아기 호랑이와 소년의 신비한 모험! 영화 '타이거스 네스트: 호랑이의 보디가드', 5월 16일 개봉 확정 & 메인 포스터 공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