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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이렇게 바뀌었어요!

문경례 기자 | 기사입력 2012/08/30 [19:48]

영유아보육법, 이렇게 바뀌었어요!

문경례 기자 | 입력 : 2012/08/30 [19:48]
30일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 설치인가와 변경인가 기준을 강화해 향후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조성되고 보육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는 이번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액의 권리금 등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매매하는 행위와 부채가 많은 어린이집에서 부채상환을 위해 보조금을 유용하는 사례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입소순위 기준이 완화되는 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오봉길 덕양구 시민복지과장은 “법 개정내용을 어린이집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서북본부 = 문경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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