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양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등의 지원을 위해 다음달 3일부터 61일간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 조사로 실시된다.
그리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을 중점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전입한 주민이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한 주민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해서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여야 하나, 주민등록 자진신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조치 한다고 한다.
아울러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고자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또는 3/4 까지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조사기간 중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의 방문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