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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 민원 유발업소 80곳 특별관리

문경례 기자 | 기사입력 2012/08/23 [19:25]

일산동구, 민원 유발업소 80곳 특별관리

문경례 기자 | 입력 : 2012/08/23 [19:25]
23일 고양시 일산동구는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음민원 유발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상당수 업소에서 지나친 확성기 사용으로 소음민원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구는 소음민원이 집중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최근 한 달 간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상업지역의 법적 확성기 소음 기준은 건물 외부에 확성기를 설치할 경우 70dB(데시벨) 이하이고, 건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65dB 이하로 되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우선 확성기 설치 여부를 조사한 다음 확성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한편, 관내 소음민원 유발업소 80곳에 소음 규제 내용을 알리고 정온한 환경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음유발 업소를 특별관리해 소음을 줄여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서북본부 = 문경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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