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위에서 통과됐다.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 처리를 위해 30일 열린 국회 윤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윤리특위 전체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1표와 무효 1표를 얻어 반대표 없이 제명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은 6월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으며, 다음 달 1일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제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을 해야한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술자리를 함께 한 아나운서 지망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를 비하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올라왔으며 10개월 만의 결정이다. 한편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것은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례가 유일하며, 강 의원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윤리문제로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된다. 시사포커스팀 = 장선희 기자 기사제보 &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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