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월 22일 서울세관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對美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120여개를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미국세관의 원산지검증에 잘 대비하여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리 자동차 부품 생산·수출기업 중 자금이나 인력 여건이 열악하여 검증 대응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기준 및 예상 오류사례를 중심으로 FTA 원산지검증 절차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맟춤형 설명을 실시한다.
*FTA특혜를 받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한국산(또는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 (자동차 부품)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거나 역내부가가치가 직접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55% 이상, 또는 순원가법 35% 이상 발생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美세관당국의 고강도 원산지검증에 대한 자동차 부품 생산·수출업체들의 대응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검증 대응역량이 갖춰질 때까지 업종별로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설명회를 지속하는 한편,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수출기업에게 한국 관세청이 미리 원산지검증을 모의로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주는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FTA를 보다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