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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가짜 고춧가루 제조용 불법수입 원천차단

관세청, 고춧가루 혼합양념 중 마늘 함유 분석법 특허획득

홍대인 기자 | 기사입력 2012/05/29 [09:53]

중국산 가짜 고춧가루 제조용 불법수입 원천차단

관세청, 고춧가루 혼합양념 중 마늘 함유 분석법 특허획득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2/05/29 [09:53]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가짜 중국산 혼합양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석은 마늘에 있는 디알릴 디설술파이드(Diallyl disulfide)란 냄새성분을 증기화 시켜 첨단장비인 헤드스페이스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Headspace GC/MS)로 판별하는 방법이다. 

혼합양념은 마늘과 같은 향신료가 10% 이상 혼합되어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45 %의 관세를 납부하나, 그 혼합된 양이 10 % 미만이면 270 %의 매우 높은 관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혼합양념 중의 마늘분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이를 혼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사례가 지속되었다. 그 이유는 혼합양념으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건조하여 고춧가루로 판매하면 3배 이상의 많은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 방법이 개발된 작년 초 부터 현재까지 마늘이 첨가되지 않은 가짜 혼합양념 16건(464백만원/390톤)을 적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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