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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행

스마트폰으로 품명, 상표, 원산지, 통관일자 등 통관정보 확인

홍대인 기자 | 기사입력 2012/05/20 [15:51]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행

스마트폰으로 품명, 상표, 원산지, 통관일자 등 통관정보 확인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2/05/20 [15:51]
관세청은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행수입물품 :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을 말함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상품인 것처럼 일부 소비자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어, 성실업체가 병행수입한 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 물품의 통관정보를 수록하여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 통관된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통관정보 : 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통관일자, 통관세관

이에 따라 소비자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품명, 상표, 수입자 등 통관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위조상품에 대한 걱정을 한층 덜어낼 수 있게 됐다.

*QR코드는 관세청 시스템의 구체적인 통관내용을 담고 있어 현품(품질보증서등)과 대조할 수 있으므로 부정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병행수입 활성화로 권리자의 독점수입물품과 병행수입물품 사이에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상적인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QR코드를 부착할 수 없는 밀수품이나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어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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