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009년 AEO제도 도입 이후 3년 만에 300개 업체에 대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월 4일 2012년 제2회 AEO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구텍(주), 삼양화성(주) 등 20개 업체가 추가 공인됨으로써, 우리나라가 AEO제도를 늦게 도입(2009년 4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활동 등을 통하여 조기에 312개 업체를 공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 수는 미국, EU, 중국 등 외국세관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부족한 수준이나, 단기간에 312개 업체를 공인함으로써 세계 6위 수준의 공인업체를 보유하게 되었다.
*외국세관의 AEO공인업체 수 : 미국(10,190개), EU(8,827), 중국(1,825개), 일본(459개)
AEO제도는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로서 공인업체에는 관세조사 제외, 수출입검사 생략 등 관세행정상의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관세청이 외국 관세당국과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공인업체는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의 동등한 혜택을 부여 받아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에서는 향후 AEO 공인 지속 확대는 물론, 인적․물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공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컨설팅지원 사업, 적극적인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 등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극대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MRA란?>
▲양국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 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협정
▲현재 전 세계 17개의 MRA가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위 다체결국임.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카포르, 일본, 뉴질랜드(5개국)와 체결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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