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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불법 대리반입 행위 크게 늘어, 최대 60%까지 벌금 부과

최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12/04/25 [15:50]

해외여행자 불법 대리반입 행위 크게 늘어, 최대 60%까지 벌금 부과

최선아 기자 | 입력 : 2012/04/25 [15:50]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연간 5000만명 해외여행자시대에 들어가면서 입국시 다른 사람에게 물품 반입을 부탁해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게 하는 불법 대리반입 행위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리반입 행위 적발 건수는 2011년 226건으로 2010년 73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 3월말 현재 122건으로 벌써 전년 적발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관세청이 대리반입 적발실적을 관리해 온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주요 적발 품목은 명품 핸드백 260건(62%), 고급시계 91건(22%)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관세청의 면세범위(USD400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도 2011년 9만231건, 139억원으로 2010년 7만6,415건, 115억보다 각각 18%, 20%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과세건수는 명품(핸드백, 시계, 잡화) 4만8,637건(27%증가), 주류 3만5,354건(15%증가), 화장품·향수 2,185건(31%증가), 귀금속 826건(44%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면세범위 초과물품 과다반입과 불법 대리반입이 증가한 이유는 명품선호 현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명품업계의 잇따른 국내가격 인상 등으로 국내외 면세점, 해외 명품판매점 등에서 대체구매가 이뤄지고, 국내반입한 명품가방 등을 가격이 오른 후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명품재테크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최근 불법 대리반입 행위의 수법을 살펴보면  A와 B가 함께 해외로 출국할 때 A가 국내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고 여행 후 국내에 입국할 때에는 B에게 부탁하여 동일 날짜에 다른 비행기 편을 이용하게 하거나, 서로 다른 날짜에 입국하면서 물건을 나누어 반입하는 이른 바 ‘입국 시간차 대리반입’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또한 A가 여행객들과 함께 입국할 때 특정인에게 물품 대리반입을 부탁, 입국검사장 밖에 있는 인근휴게점 등에 물품을 맡겨두게 하고 찾아가는 식으로 세관추적을 회피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세관검사 회피 정보를 인터넷 블로그·카페, SNS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여행객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관세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대리반입’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관세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물품 원가의 20%에서 60%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물품은 압수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동행인 또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수하물 대리반입을 부탁받는 경우 마약 등이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들어주지 말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지속해서 인터넷 카페 등 정보 수집, 동행인 분석, 동태관찰, 엑스레이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대리반입 등 불법행위를 적극 적발하고, 무신고반입자와 대리반입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청본부 = 최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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