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탭이 휴대폰(무선통신기기)일까? 컴퓨터일까?
관세청, 태블릿 PC(갤럭시 탭) 품목분류 분쟁 해결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2/03/19 [11:20]
관세청은 3월 15일 세계관세기구(WCO)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태블릿 PC’를 IT협정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로 최종 분류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태블릿 PC는 그 기능(컴퓨터·휴대폰·동영상 등 각종멀티미디어 제공)의 다양성으로 최근 국제적으로 품목분류 관련 논란이 지속되어 온 사안으로 콜럼비아가 갤럭시 탭에 대한 품목분류를 동 위원회에 상정(2011년 6월)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예)휴대폰(무선통신기기 HS 제8517호)로 분류시 러시아 등 일부국가는 관세 5% 및 내국세 추가부과
금번 결정으로 태블릿 PC 수출시 상대국 세금부담이 크게 절감되는 등 품목분류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간 약 300만불의 관세등 제세가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삼성전자)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제48차 HS위원회(2011년 10월)부터 WCO 사무국과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태블릿 PC가 ‘컴퓨터’로 분류될 수 있도록 품목분류 논리개발과 설득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애플 iPad)․일본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였고, 러시아 등 반대의견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 제품시연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이다.
관세청은 태블릿 PC가 컴퓨터로 분류되기 위한 핵심쟁점인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만으로도 HTML 등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기이며, 이들 물품에 포함된 데이터 송수신 기능, 동영상 재생기능 등은 부가적인 기능일 뿐 품목분류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하였다.
한편, 동 결정은 5월 말까지 다른 나라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관세청은 향후 기술발전에 따른 신상품의 출현, FTA확대 등에 따라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 ‘관세청 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WCO위원회 상정, 대응논리 개발 등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한 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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