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불법 반입방지를 위해 집중 감시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총기류의 유통이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에서 출항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한 선박에 대하여는 입항시부터 철저한 검색으로 총기류 등의 불법반입을 방지하고, 수리조선소에 접안한 선박을 출입하는 선원은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나는 3월28일까지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통선장으로 출입통로를 일원화하여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선용품을 적재하거나 하륙할 경우 검사를 강화하고, 하선자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량 X-Ray 검색을 함으로써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한,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는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방지를 위해 부두운영인 등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민자부두 운영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해각서(MOU) 체결업체는 선원 및 부두출입자 등의 신분 확인과 함께 검색을 철저히 하고, 총기·폭발물 및 밀수품 등을 발견하는 즉시 세관에 연락하도록 함으로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항만 주변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총기 등 안보위해물품을 소지한 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밀수신고센터(125번)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