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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글로벌 관세행정 올바른 법제부터 시작하다

선진법제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빙 특별교육 실시

홍대인 기자 | 기사입력 2012/02/28 [17:28]

관세청, 글로벌 관세행정 올바른 법제부터 시작하다

선진법제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빙 특별교육 실시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2/02/28 [17:28]
관세청에서는 현대법치국가의 의회입법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행정위임입법(행정규칙)의 올바른 이해와 실무적용을 위해 법제 전문가(법제처 김계홍 법제심의관)를 초빙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2월 28일 관세청과 대전정부청사에 입주한 다른 부처 관계자(조달청, 특허청 등)가 참여한 이번 교육은 행정부가 보다 적법하고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한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위임입법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본청 직원들의 법적마인드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세행정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무역규모 1조달러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관세행정의 법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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