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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일반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사용

아무리 급해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에게

강성금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6/05/31 [09:25]

양심불량 일반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사용

아무리 급해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에게
강성금 수습기자 | 입력 : 2016/05/31 [09:25]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강성금 수습기자


[뉴스쉐어=강성금 수습기자장애인들의 생활편리를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이용으로 장애인 운전자들의 불편함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북구의 경우 지난1월부터 현재까지 11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속 건수는 줄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는 하루 평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신고건수만도 2~30건이다.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주민 최은아(가명, 45, )씨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오히려 죄스럽고 장애인이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어 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하는데 참 속상하다누구나 장애를 입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말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모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고 주차가능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속적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에 대한 홍보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높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계도와 홍보기간을 731일까지 연장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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