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기준 완화해서 추가 모집
지난 8월 서류 및 면접심사 거쳐 선정된 609명 이어 400가구 추가 모집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5/10/07 [17:03]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참가자 4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립의지가 있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 주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씨앗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8월 609명을 첫 선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모집은 지난 1차 추진 결과와 시민의견을 반영해 청년 당사자 및 부모 근로소득 재산기준 완화, 근로기간 조건 완화, 제출서류 9종→5종으로 간소화 등 신청기준을 개선해 기회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제부터는 청년 본인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이면서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가족 수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200% 이하고 신청일 현재 근로 중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시민의견에 따라 5종으로 간소화하고 이메일 접수도 가능해진다.
단, 공고일 기준 법원 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법원에서 발급한 면책결정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최종 참가자는 해당 자치구의 서류심사와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면접심사를 거친 후 11월말에 결정될 예정이며, 참가자로 확정되면 약정 체결과 통장 개설 후 12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해 1차 신청 때 소득초과 등으로 자격기준을 벗어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3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집을 포기한 5포세대 청년들에게 자립의 희망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