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뉴스쉐어 = 황시연 기자] 나주시는 29일 “나주시 왕곡면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사업자측이 관련 법적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서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업자측의 정상적인 법적절차 이행을 강조하면서 “농업인단체연합회가 나주시의 보조금 지급 지연과 특정업체 편들기 등을 주장한 것은 근거없는 억측”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농업인단체연합회가 지난 10월 20일 ‘나주시가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들어 보조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발표한 호소문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공무원은 법령과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초 조합공동법인에 참여의사를 밝혔던 공산농협이 불참의사를밝히면서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 변경 인가계획’을 제출토록 통보했으나, 조합측에서는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해서 사업계획을 반려했다”며 “마치 나주시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을 반려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나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원해소 후 착수하라’는 조건부 승인의 취지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만큼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라‘는 주문이었음에도, 대화내용에도 없는 ‘민원인 100% 동의를 받아오면 모든 일을 풀어 주겠다’고 나주시가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단체장이 특정업자의 편에 서서 반대하고 있고 이것이 대다수 나주시 공무원과 주위분들의 중론’이라거나, ‘조직폭력배와 불법처리 전과자의 눈치를 보느라 꼼짝할 수 없다’는 등의 표현은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억측이며, 부적절한 용어 사용과 표현으로 우리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책임있는 소명과 답변, 그리고 공식적인 유감표명을 요구했다.
한편,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사실왜곡으로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야기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에서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자측에서는 관련된 법적 준수사항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정상적인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