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장선희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3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주장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5촌 조카 살인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경찰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9월 6일 박 후보의 5촌 조카인 박용수 씨가 다른 사촌인 박용철 씨를 북한산 등산로에서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을 박 후보와 동생인 근령 씨의 육영재단을 둘러싼 재산 다툼으로 보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근령씨 남편인 신동욱 씨가 자신을 살인교사하려 한 혐의로 박 후보의 동생 지만 씨를 고발해 진행 중에 있었다”며 “박용철 씨는 법정에서 지만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피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수씨와 박용철씨의 몸에서 수면제가 발견된 것은 제3자 개입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많은 증언들이 녹취된 박용철씨의 핸드폰이 없어진 점, 피살현장에 제3의 인물이 찍혔을 가능성이 있는 CCTV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점, 당사자 간 혹은 관련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통화내역 조사 및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도 의문점으로 제기했다.
이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강북경찰서는 ‘박 후보 5촌 조카들에 대한 부검과 유서 필적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고 부검과 유서 필적에 대한 감정서는 수사결과와 다른 점이 없어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사망한 두 사람의 몸에서 부검결과 수면제 복용 흔적이 발견된 점에 대해 “둘 다 부검결과 수면 유도제가 검출됐지만 범행 전 함께 술을 마셨고 검출농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범행을 쉽게 하려고 술잔에 약물을 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범행을 하고 자살한 박용수씨의 위장에서 정장제(설사 유도제)로 추정되는 알약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자살할 사람이 약을 먹을 이유가 없다’는 의혹에 대해 “박씨가 평소 위장이 좋지 않아 위장약 등을 습관적으로 복용한 것을 확인했고 습관적으로 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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