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수원 사건?…실종 신고에도 안일, 경찰 아직 정신 못 차렸다!?조현오 경찰청장이 사퇴한지 4일도 안 지났는데…
(서울=뉴스쉐어) 12일 서울 북가좌동에 신모씨(27)가 실종된지 15일이 지났지만 행방이 모연해 신고자들의 마음을 애태우고 있다.
수원 토막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안일한 수사태도로 국가치안의 최고수뇌부가 사퇴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또 다시 안일한 태도로 수사에 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신모씨 실종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 실종수사팀 담당형사인 배모 경사는 실종신고 대리인 중 한명에게 “가족·친척·애인도 아니면서 웬 난리냐? 가족과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마라”라고 해 실종 신고자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종신고 대리인인 엄모씨는 “경찰들의 안일한 수사태도 때문에 한 청년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며 울먹이며 적극적인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엄모씨는 실종신고일인 지난 30일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경찰서를 방문과 수차례에 걸친 수사담당형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수사하고 있고 연락줄 테니 기다려라”라는 (똑같은) 말 뿐이였고, 답답한 나머지 또다시 경찰서를 찾아 담당형사와 이야기 해봤지만 전화 통화와 다른 점이 없었다고 말했다. 실종대리인 측은 청원감사관실을 찾아 수사팀과의 조율을 봤지만 “그때뿐이었다”고 울분을 토했으며, “청원담당관실을 찾아 진정을 요구했고 협의 점을 도출해 돌아갔지만 (진정을 요구한)그날에만 수사의지를 보이고 나머지는 달라진 점이 없었다”고 말해 경찰들의 수사의지를 의심했다. 경찰도 이번 사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대문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어 수사진행이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강제개종교육과 관련되어 있다며 실종 대리인 중에 한명인 엄모씨는 밝혔다. 또한 강제개종교육은 종교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비인간적이고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부곽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인권 유린이 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며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인권 유린이며 사회적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는 해마다 전국적으로 강제개종교육을 당하는 피해자가 급증하는 추세로 이들은 강제개종교육이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강피연’ 측의 주장이다. ‘강피연’의 박상익 대표는 “이번 사건은 경찰이 헌법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것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한 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제4조 두 번째 항목의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피연은 이러한 사건의 경우 교회 신도로 있는 경찰들과 경찰 조직 내부에 함께 있는 경목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거나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이어 “강제개종교육은 부모나 배우자들이 개종교육 목사들의 편향적인 말만 듣고 개종교육을 신청하고 있다고 말하며, 개종교육 목사들은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권과 헌법의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한 채 무자비하게 개종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일부 이단 감별사 겸 개종교육 목사의 말만 듣고 살인까지 저지른 일도 있다”라며 ‘강피연’ 측은 피해사례에 대해서 밝혔다. 한편, 강제개종교육은 법원의 판례에서도 위법한 내용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강제개종교육에 대한 판결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서울본부 = 한장희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1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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