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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력예비율 6.3% 확보”…경실련 “한국전력 상대로 정전대란 손해배상소송 절차에 착수”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1/09/16 [15:42]

전력거래소 “전력예비율 6.3% 확보”…경실련 “한국전력 상대로 정전대란 손해배상소송 절차에 착수”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1/09/16 [15:4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가 지난 15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력공급을 일방적으로 중지해 수도권은 물론,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적으로 162만 가구가 전기가 끊긴 단전사태로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영업이나 생산중단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소송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가 인재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며 “지식경제부 장관이 시인한 것처럼 전력에 대한 수요예측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정부와 한전이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구제에는 관심이 없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면책만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지적, “단전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의 마련과 적정한 보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는 “16일 전날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복구된 이후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발전소 추가 가동과 수요관리를 통해 421만kW의 예비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조사결과 및 피해보상을 정부와 한전이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민들과 함께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것이다.
 
한편, 이번 정전대란으로 주요 산업단지인 울산과 여수 등이 정전이 발생해 수백억원의 피해가 추측되지만, 소송까지 간 적은 없었던 터라 이번 ‘경실련’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배상기준은 정전발생시간 전기요금의 3배가 최대한도다. 월 4만원의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단순치로 720시간(30일*24시간)기준 시간당 전기요금은 55원. 5시간 정전 기준 275원의 3배인 825원에 미치지 못한다.

시사포커스 = 김영주 기자 inju19r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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