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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애인 위원회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다?

대전시의회,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간담회에서 밝혀져

윤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1/06/02 [18:16]

대전시 장애인 위원회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다?

대전시의회,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간담회에서 밝혀져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1/06/02 [18:16]
대전시의회의 장애인 관련 위원회에는 장애인 위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에서 확인되었다.

대전시의회 주최하고 복지환경부 위원장인 한영희 의원이 좌장으로 나선 이날 간담회에는 두오균 대전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장, 이경준 중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연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장, 허주현 전남 장애인 인권센터 소장, 이종준 변호사,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 본부 팀장, 이혜영 대전광역시 장애인 복지과장 등이 참여해 정책 토론을 벌였다.

첫 발표자로 나선 두오균 대전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장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의하고 나섰다.

▲ 대전시의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 윤수연 기자

대전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 지난 2월부터 89일간 3000명의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수준은 심각한 편이라는 의견이 50.5%,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32.6%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에 별두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6.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두오균 소장은 대전시의원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 대전광역시 조례가 다른 지자체 조례에 비해 매우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두오균 소장의 발표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의 장애인 관련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수에서 장애인당사자를 50% 이상 참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전광역시의 경우 장애인 위원에 대한 할당 내용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경준 중부대교수는 이날 간담회가 형식적인 토론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이교수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대안이 필요하며, 관련 교육에 대한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한 관련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고용법 개선에 대해 기업인들에 대한 의식 전환, 조례안 개정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석연 지체장애인 협회장은 대전시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일본을 벤치마킹한 건강 카페 등은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이 가장역할을 할 수 있는 임차택시제도문제는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허주현 전남장애인 인권센터 소장은 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재정만 하고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례의 재정보다 운영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대전시의회가 장애인을 위한 생색내기용 조례만 재정할지, 실효성이 있는 법안을 게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포커스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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