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장선주 수습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마약류 취급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종사하는 의사·약사·수의사 및 마약류 도매업자 등 마약류 및 항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연간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교육 주요내용은 마약류 관련 취급자에 대한 법률해석 및 마약류 관리요령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 등이다.
교육대상자는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 이수해야한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실시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거해 마약류 취급관련 보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마약류 취급보고는 그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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