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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임대해 불법민박 영업 대거 적발

적발 업자들 26억 수익 올려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2/21 [22:02]

오피스텔·상가 임대해 불법민박 영업 대거 적발

적발 업자들 26억 수익 올려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2/21 [22:02]

▲ 불법 숙박시설 내부 모습. [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뉴스쉐어=박수지 기자]홍대, 명동, 강남 등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해 외·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한 숙박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2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 숙박영업을 했다.

 

이들 24명의 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 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 달에 150~300만 원씩 총 약 2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숙박업자 A씨는 지난 2016년 10월쯤부터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 2곳의 객실 25개를 본인 명의로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손님에게 제공하며, 총 11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전문적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해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내․외국인 구분없이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통째로 빌려주는 등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문제는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불법 민박 업체들을 이렇다할 검증 없이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스트가 숙소 등록에 있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숙박업소 신고 등 아무런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받지도 않는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최근 불법 공유숙박를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고 민생사법경찰단은 지적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일부 업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아 화재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서울시의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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