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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학교 휴업 가능

공장 가동률 조정·자동차 운행제한 등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2/15 [16:19]

오늘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학교 휴업 가능

공장 가동률 조정·자동차 운행제한 등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2/15 [16:19]

▲ 자료사진.   ©뉴스쉐어

 

[뉴스쉐어=박수지 기자]오늘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유치원, 학교 등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그동안 시도별로 지침이나 매뉴얼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도 내릴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시행하게 되며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5.8% 감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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