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없이 계란 유통·판매업자 일당 검거
4개월간 계란 9만 8,200판 44억이상 판매한 혐의
안주은 기자 | 입력 : 2017/03/23 [17:37]
[뉴스쉐어=안주은 기자]부산 경남일대에 유통기한 표시없이 4개월간 식용계란을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동래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62)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 1월말까지 축산물표시사항 없이 계란 9만 8,200판 총 44억 3,25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물표시사항을 별도 제작하여 계란을 포장·표시 할 경우, 계란 1판(30구)당 평균 200원 상당의 유통단가가 상승하기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유통 단계에서 유통기한이 기재될 경우, 특히 양계장에서 일정기간 보관한 후 출하할 경우 실제 산란일과 유통기한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에서는 계란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유통기준 마련을 위해 소비자판매용 식용란의 경우 산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시하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식용란수집판매업가 300구 이상의 포장 단위에서는 재분할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동래경찰관계자는 “축산물 표시사항이 없는 식용란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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