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닭고기와 오리고기 포장 유통기한 점검올해부터 닭, 오리고기, 계란의 포장 유통 의무화하기로
서울시는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닭·오리고기 및 계란의 포장 유통을 확인하기 위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닭·오리는 올해 1월부터, 계란은 4월부터 포장 유통·판매가 의무화됨으로써 각종 오염요인이 차단되고 표시사항(유통기한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포장 제품의 보관·진열·판매 ▲유통기한 등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냉동제품의 냉장보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허위·과대광고 ▲영업장 위생상태 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닭·오리고기 제품을 수거하여 항생제, 항균제, 중금속 등의 기준초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점검 후,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하여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도 앞으로 닭고기 등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포장된 제품인지 주의·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본부 = 김지선 기자 love_jskim@daum.net 뉴스제보 newsshare@n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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