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설을 맞아 상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 달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포장 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이상이며, 포장횟수는 2차 이내이다.
한국환경공단 등 포장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발급받은 검사결과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자에 대해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설 및 추석명절에 구·군과 과대포장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5천263건을 점검, 포장검사명령 284건, 13개 제조사에 대해 1천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