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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하세요

개정법령에 따른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

김영운 기자 | 기사입력 2015/04/06 [18:58]

공주소방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하세요

개정법령에 따른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5/04/06 [18:58]

충남 공주소방서는 1,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해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작동기능점검 미실시 및 30일 이내에 보고 기한을 넘기는 등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우 공주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미실시 및 보고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상현황 파악 및 사전안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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