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뉴스쉐어 = 황시연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총각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는 만 35세이상 50세미만(1978년생 ~ 1964년생까지)으로 주민등록법상 화순군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한 농업인으로서 혼인신고 사실이 없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의료기관의 건강 양호판정 획득이 가능한 자로 수사기관 등의 범죄사실이 없는 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국제결혼 대상자의 왕복 항공료, 서류번역 공증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결혼 후 안정적 생활을 위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신부배려교육, 부부관계 및 성교육, 국제결혼에 필요한 언어 및 전통예절교육 등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지원대상자는 오는 12일까지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국제 결혼이 성사되어 혼인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주소지 해당 읍면에 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