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 유나래 기자] 최근 강아지에게 술을 먹이는 동영상으로 인한 논란이 일면서 동물학대 등의 처벌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진 한 동영상에는 강아지가 주인이 밥그릇에 부은 소주를 정신없이 먹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주인은 재밌다며 웃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달에도 자신이 기르던 개에게 소주 2병을 먹이고 찍은 영상이 등장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 1월에는 한 여성이 강아지 입에 불이 붙은 담배를 억지로 물리는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특히 개의 경우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해독 능력이 떨어져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누리꾼들은 동물을 확대하는 동영상을 올린 주인을 찾아 처벌해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학대행위로 동물이 당한 상해가 입증이 안 돼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법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하려면 술을 먹인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규정을 따로 만들어야 가능하다”며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반영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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