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4.05.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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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뉴스쉐어 = 전현주 기자] 광명경찰서(서장 김종섭)는 지난 22일 A 초등학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장학습 학생수송 버스기사 박OO(44,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경찰은 A 초등학교 현장학습 학생수송 버스기사들의 음주여부와 면허상태 확인을 위해 기사들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경찰은 기사 박씨가 면허증 제시를 꺼리며 출발을 서두르자 이를 침착하게 설득한 끝에 면허증을 제시받고 이를 조회했다. 그 결과 박 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수배사실이 확인돼 현장에서 검거했다. 서는 해당 버스가 운행이 불가함을 판단해 학생들을 총 4대에 분산시켜 탑승시킨 뒤 현장학습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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