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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반부패 청렴결의 대회로 새롭게~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

신예랑 기자 | 기사입력 2012/12/28 [14:16]

홍천군, 반부패 청렴결의 대회로 새롭게~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
신예랑 기자 | 입력 : 2012/12/28 [14:16]
[홍천 뉴스쉐어 = 신예랑 기자] 홍천군은 지난 한해의 안 좋은 일은 모두 털어버리고, 201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공직자 청렴의식 고취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한다.

군은 전체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2012년도 종무식이 끝난 후, 지난해 사건ㆍ사고에 대한 반성과 2013년도를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는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반부패 청렴결의 대회”를 갖는다.

군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 및 행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친절ㆍ공정ㆍ신속한 민원처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금품ㆍ향응 수수액의 5배 이내,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행위의 신고는 횡령ㆍ유용액의 20%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고의ㆍ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하기로 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지난 한해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으나, 오늘 이 결의대회를 통해 우리 홍천군 공직자 모두가 지난해의 잘못된 일을 겸허히 반성하며,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하자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나 횡령 등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퇴출 등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해 부패 척결 의지를 단호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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