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 신예랑 기자]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사립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회계 관련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사립 외국인학교도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제2조제5호)인 동시에 사립학교(제3조제3호)로서 ‘초·중등교육법’ 중 사립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사립학교법’ 규정을 함께 적용받는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국립·공립학교의 회계에 관한 것이지 사립학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다”고 한다.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학교법인의 회계구분(제29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제31조), 재산목록 등의 비치(제32조) 등 회계 관련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67조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교원에 관한 사항만을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 외국인학교도 사립학교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외국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등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에 따른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일부 국내 학생에게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