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불법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 사건 점점 증가해”
경찰청, 서민경제 붕괴시키는 불법대부업 근절 방안 마련해야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2/09/28 [11:38]
[대전 뉴스쉐어 = 홍대인 기자] 경찰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불법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 사건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대부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2년 8월까지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검거 건수는 2010년 2,375건, 2011년 3,921건, 2012년 8월까지 4,987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미 2012년 상반기에 작년 총 검거건수를 무려 1천여건이나 넘어섰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총 검거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 증가율에 비해, 실제 구속인원은 31명(0.78%), 27명(0.41%), 36명(0.46%)로 구속율은 평균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불법대부업 관련 재범율은 2010년 32.1%, 2011년 37.9%, 2012년 상반기까지 36.2%로, 10명 중 3.5명이 다시 불법대부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채권추심’ 검거현황을 보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2010년 144건, 2011년 154건으로 증가했다.
2012년 상반기에 615건의 검거건수를 기록했으나, 구속인원은 각각 4명(1.62%), 5명(1.96%), 20명(1.9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재범율이다. 불법채권추심 재범율은 8.7%, 12.9%, 17.4%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불법추심’ 이란,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추심의 권한을 벗어나 형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를 위반하며 행하는 행위로,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이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가계부채가 1,000조에 육박하는 가운데,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으로 인한 서민경제 붕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 재범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
이어 김의원은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이 증가하는 것은 유독 서민들에게만 문턱이 높은 제도권 금융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 및 서민 금융 안정화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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